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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역고소' 살인미수 혐의 벗었다..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OSEN
2026.0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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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OSEN=유수연 기자]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며 살인미수 혐의까지 받았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나나의 대응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거실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에도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만 강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절차상 나나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나나는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소속사 써브라임은 당시 “본 사안은 나나 배우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반인륜적인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가해자의 별건 고소로 인한 2차 피해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소속사는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나나의 행위가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유수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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