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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산 식품 수입 제도 완화…대동강맥주·들쭉술 들어오나?

중앙일보

2026.01.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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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 조선신보, 연합뉴스
정부가 대동강맥주·들쭉술 같은 북한산 가공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도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 검사 기준은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교역 관계 부처 TF'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통일부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 확인 실무 협의회'가 맡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업자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한국 식품 당국의 현지 공장 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는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반입된 후 수입 통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수입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 국내에 반입된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가 현재 인천세관 창고에 묶여있는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주류의 경우 수입신고 및 통관 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서 "민원인(수입업자)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이행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도 강화한다. 북한산의 경우에는 최초 반입 때뿐만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면서다. 일반 수입식품은 최초로 반입 시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정부는 반입 품목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을 식료품 및 농산품(HS코드 12, 8, 7번) 등으로 확대했지만, 생수와 맥주 등의 음료수의 경우에는 HS코드가 달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당시 논란이 됐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인삼주와 같이 생산 기업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교류협력시스템 상에 반입을 신청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스크린을 진행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를 필터링하고 제재 대상일 경우엔 필요한 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교역 기업인들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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