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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원 1인1표제 재추진…대표 연임 디딤돌 확보하나

중앙일보

2026.01.15 21:42 2026.01.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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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 대표는 안건 의결 직후 공개된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1인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1표제는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때 ‘20 대1 이하’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주는 권리당원·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가중치를 없애 똑같이 바꾸는 게 핵심이다. 1인1표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첫 개정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12월 5일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전략지역(영남권 등 약세지역) 인사로 우선 지명하는 보완책을 신설했다. 첫 추진 당시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된다”(윤종군 의원) 등 당내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추진 때 마련된 전략지역 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 규정도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보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강득구(왼쪽부터),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 [연합뉴스]

정 대표가 한 달 만에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선 건 친청(친정청래)계가 지난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표와 원내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에서 그간 정 대표의 안정적 우군은 정 대표 본인과 서삼석 의원(지명직 최고위원), 박지원 변호사(평당원 최고위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가세하며 안정적 과반을 확보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정청래 판정승’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당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11월 첫 추진 때와 달리 공개 반대 목소리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부결은 중앙위 재적 과반에서 27표 모자란 행정 절차의 문제였다. 부결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 안팎에선 1인1표제 도입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연계해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 대표는 지난해 8·2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선 박찬대 의원에 밀렸지만, 권리당원 표로 대표 당선에 성공했다. 대의원(46.91%) 보다 권리당원(66.48%) 득표율이 월등히 높았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1인1표제가 적용되고, 정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서면 본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 대표는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 최고위는 16일 ‘전 당원 투표제’를 신설해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6조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가 의결하고 권리당원 10% 이상이 서명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전 당원 투표가 실시된다. 현재는 당규에만 전 당원 투표가 명시돼있는데, 이를 당헌으로 격상하고 당무·정책 등을 전 당원 투표 대상을 명시한 게 차이점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 당원 투표에 부칠 때 ‘투표로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면 그 자체로 결정 효력을 갖게 되고, 그게 아닌 당원 의견을 묻는 목적이라면 추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권리당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초 ‘60:1 이상’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이재명 대표 시절인 2023년 11월 ‘20:1 이하’로 한 차례 조정된 적이 있다. 이번 안건이 의결되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같아져 숫자가 적은 대의원 표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또 당헌에 주요 정책·당무의 전당원 투표가 명시될 경우에도 권리당원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영익([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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