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식품접객·유통·도축업자로 구성된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이하 ‘육견자영업자협의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행진집회를 열고 개식용종식법 통과이후 생존권을 위협받는 육견 관련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육견자영업자협의회 박명진 대표는 "국회가 2024년 1월 통과시킨 개식용종식법 안에는 육견관련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그러나 법 통과 이후 4000개소가 넘는 개식용 관련 종사자들이 정당하게 전·폐업 지원을 받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며, 관련부처는 강제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추가입법을 하라"고 촉구했다.
육견자영업자협의회 정보람 대변인은 "협회는 도축업 221개소, 유통업 1,788개소, 식품접객업소 2,352개소 등 4,361개소의 자영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통과 이후 국회와 정부의 보상과 지원 미흡으로 삶의 터전을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며 "개식용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와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협회와 회원들은 집회에서 ▲2년치 영업손실 보상 ▲3년치 생활안정자금 지원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잔존가치 지원과 원상복구 지원 ▲전업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집회에 참여자들은 “수십 년간 이어온 생계를 법으로 중단시키면서, 사실상 다른 일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주지 않는다”며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2024년 1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안, 원안가결됐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4년 2월 공포됐다.
그러나 이후 개식용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개사육 농장주에게만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한 현금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자·유통·도축상인인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일반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만 발표, 강제 폐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은 아예 배제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육견자영업자협의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