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하이볼처럼 낮은 도수 주류에 30% 주세를 감면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월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공동명의 1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어, 부부 누구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 중 공포ㆍ시행된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됐다. 하이볼 같은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는 올해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주세를 30% 감면해준다.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면서도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정부는 이번 주세 감면으로 소비자 가격은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00만원 이하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선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특례도 신설됐다. 폐업 전 사업소득(총수입)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보유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평가액의 140%를 넘는 체납액은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으로 간주해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자녀세액 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8~20세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 공제액(1만2500원)이 2만830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2만9160원에서 4만5830원으로, 3명이면 5만4160원에서 7만9160원으로 공제액도 커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엔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됐고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엔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었다. 특히 납세의무자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왔다. 이 특례는 공동명의 주택이나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 부부 합산 12억원 기본공제 등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높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아내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정해졌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됐다. 병역을 이행하면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올해 6월쯤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ㆍ부품 개발 기술, LNG 화물창 등 환경친화 첨단 선박 운송ㆍ추진 기술 등이 신규 지정된다. 전력 효율이 좋은 차세대전력 반도체는 설계ㆍ제조에서 패키징 기술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비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포함)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을 신ㆍ증설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국내 복귀 4년 후에도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은 전액 추징한다.
이 밖에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면세점 구매 물품의 회수 의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면세품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어 출국이 취소될 경우 면세품을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