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나온 첫 1심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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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 정면 위배” 질책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뤄져야 한다. 헌법 및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할 때 평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례없이 일부 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관련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한 데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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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일부 위원에게 결여된 경우에는 그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며 “교육부·과기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달리 봐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데 예외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이 긴급성을 주장한 ‘국정원 선거 시스템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 예산 삭감에 따른 안보 위기 초래’ 등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해서 회의에 참석 못한 국토부 장관, 산업통산부 장관 2명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는 무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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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 선포문 작성 유죄…행사 혐의는 무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 작성하고 이를 훼손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역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에 서명이 이뤄졌는데도 내용은 마치 12월 3일에 작성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이 문서를 작성했을 뿐 외부에 공표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를 폐기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죄가 적용돼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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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비화폰 삭제는 유죄
12·3 비상계엄 직후 외신에 ‘의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표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보 비서관이 허위 여부를 판단해 내용을 거부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위법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지시에 대해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수사기관의 수사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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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사권한 있다…체포방해 유죄”
특검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역시 유죄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소추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했다. 형사상 소추에 수사기관의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된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체포를 위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며, 이를 막는 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봤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범죄지와 거주지가 용산구이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