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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2

중앙일보

2026.01.15 23:21 2026.01.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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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연장선에 있는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전날 “내란 완전 청산을 이번에 끝내야 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며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최대 170일 동안 수사 인력 156명을 동원해 3대 특검을 통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가지 의혹을 추가 수사하도록 한 법안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비화폰 사적 사용, 노상원 수첩,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 등이 담겼다.

전날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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