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16일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했어야만 함에도 정치화해서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형사법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되는 판결"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돼 있음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 결심하고 선고하면서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날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원수의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판단하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존 증거조사를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심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진호 변호사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 요소가 강력하다고 판단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 중반께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다.
한편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