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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수사로 처벌 위기→군 경찰 수장 된 박정훈 "군내 내란 청산 추진"

중앙일보

2026.01.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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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15일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소장 자리라 박 준장은 직무대리로 업무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채 해병 순직 사건으로 한 때 항명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몰렸던 박정훈 해병대 준장(진)이 군 경찰의 최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취임 일성으로 “체계적인 군내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준장은 전날 취임식을 갖고 제47대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로 직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 명에 의거 국방부조사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비롯된 군내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 한해는 우리 군사경찰 병과에 있어 군내 내란청산과 방첩수사권 이관, 각 군 수사 기능 통합 등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군내 내란 청산 관련해 아직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준장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을 거론하며 “조만간 우리 군사경찰도 내란 수사권을 부여 받아 군내 내란청산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박정훈 조사본부’의 주된 수사는 비상 계엄과 관련한 군 내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이어 방첩 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사전 준비를 통해 방첩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의식한 듯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권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 준장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같은해 7월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압 논란이 제기됐으며, 박 준장은 항명·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2024년 11월 그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이듬해 1월 군사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해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사건에 대해선 해병 특검이 지난해 11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구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기소했다.

무죄가 확정된 박 준장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며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지정하고 보국훈장 삼일장을 포상했다. 박 준장은 이달 9일 장성 인사에서 ‘대령→준장(1성)’으로 진급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소장(2성)으로 한다는 국방부 내규에 따라 박 준장에 대한 인사 명령은 ‘조사본부장 대리’로 났다. 형식상은 대리지만, 실질적으론 조사본부장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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