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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의 비명' 60대, 추돌사고 후 인도 돌진…10살 여아 중상

중앙일보

2026.01.17 02:09 2026.01.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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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를 추돌한 후 인도로 돌진해 10살 보행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를 추돌한 후 인도로 돌진해 10살 보행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 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B양을 덮쳤다. A씨의 승용차는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친구와 인도를 걷던 B양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대전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동승자, 70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속 30㎞ 제한 구간인 스쿨존에서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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