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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저금통 30만원, 강도 당했다"…신고한 아내가 입건, 뭔일
중앙일보
2026.01.17 20:40
2026.0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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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고는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50대 여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내 A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거주지 주변에서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A씨는 당일 저녁쯤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으로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통에 있던 돈은 비닐에 넣어 세탁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적인 목적을 위해 범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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