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때리고 스토킹…강간상해 전과범이었다

중앙일보

2026.01.18 00:13 2026.01.18 00:2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지윤 기자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B씨를 마구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찰에게 B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4월 8일부터 9일 사이 B씨의 남편 휴대전화에 16차례 전화를 걸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B씨를 괴롭혔다.

A씨는 2020년에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2024년 10월 출소했다. B씨와는 지난해 2월 한 오픈채팅 플랫폼에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