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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 선언…민주 "단독 개회 검토" 압박

중앙일보

2026.01.18 01:16 2026.01.1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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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법행위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다. 이 후보자는 갑질,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빈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나”며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로 고위 공직자 자격은 이미 박탈됐다”며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지난 16일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일찌감치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임 위원장은 당시 입장문에서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인사청문회 개최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옵션에 단독 인사청문회도 있다”며 “정상적인 개최를 위한 협의가 우선이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인사청문회 개회요구서 (단독) 제출은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실제로 전면 보이콧할 경우, 민주당의 청문회 단독 개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중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한 국회법(50조)에 따라 정태호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판단이다.

다만 극한 대결로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경우엔 단독 개회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임이자 위원장이 일단 인사청문회를 개의한 뒤 곧바로 산회를 선언할 경우의 수가 있어서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2016년 신상진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 개회 후 곧바로 산회한 적이 있다. 이에 박홍근 당시 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국회법 50조에 따라 사회권을 발동했지만, 이미 산회된 후라 개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독 개회의 정치적 부담도 크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단독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시킨다면 오히려 여론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 후보자 인선 이유 중 하나가 통합인데, 야당 없는 청문회는 이에 반하는 것”이라며 “단독 진행보다는 하루 이틀 연기해서라도 여야 모두 참여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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