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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침투 무인기 ‘윤 대통령실’ 출신 2명이 만들고 날렸다

중앙일보

2026.01.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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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날아간 민간 무인기를 만들고 운용한 용의자 2명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공모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18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용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 A씨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북한에 날아간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무인기를 직접 운용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B씨도 A씨와 비슷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선후배 관계로,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각각 이사와 대표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여주 등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다. 당시 무인기 기종 역시 이번 사건의 무인기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당시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시험 비행했다”는 A씨 해명을 듣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자신의 부탁으로 A씨가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인기를 날려보낸 목적이 예성강 인근의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북한 핵 폐수 서해 유입 의혹’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도발일 수 있다며 이들의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성빈.오삼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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