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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해 치료 중 출소…대법 "구상권 청구 가능"

중앙일보

2026.0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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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구치소. 손성배 기자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부상과 치료 시점에 동일한 범죄로 같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용자 대상 구상금 청구 관련 규정에 관한 첫 판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해 12월 11일 교도소에 수감된 A씨의 치료비 3535만 원에 대해 정부가 청구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가 수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했고 2022년 7월 형기종료로 출소했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수원구치소에 입소해 이듬해 2월까지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치료비를 대위변제(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했고 A씨에게 구상금 3535만원 등을 청구했다.

1,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37조5항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에게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자해행위 이후 출소해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수용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고 그에따라 발생한 치료비는 A씨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며 “자해 당시 수용자 지위가 부상을 치료할 당시까지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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