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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연체자 압류 조치 일시중단
New York
2026.01.18 17:07
2026.01.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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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새 제도 마련때 까지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압류 조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강제 집행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압류 조치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약 530만 명의 차입자와 연체 위험에 처한 수백만 명은 당분간 급여의 최대 15%가 자동으로 압류되거나 세금 환급을 차압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이 기간 동안 상환 옵션을 단순화하고, 소득 기반 상환(IDR)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270일(약 9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 상태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이번 압류 연기 조치는 연체자들이 새로운 상환 옵션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고, 대출을 정상화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연방 학자금 대출이 반드시 상환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보다 명확하고 부담 가능한 상환 방안을 제공해 차입자들의 재정적 미래와 연방 대출 시스템의 장기적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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