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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아이 내려주는데 귀 따끔…"총탄 날아왔다"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1.18 18:42
2026.01.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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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총기를 사용한 70대 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허가구역을 벗어나 총기를 사용한 혐의(야생동물보호법 위반)로 청주시 유해조수포획단 소속 엽사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24분쯤 허가구역이 아닌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서 엽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보은경찰서에는 “총소리가 난 뒤 무언가가 귀를 스쳤고 바닥에서 쇳조각을 발견했다”는 30대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B씨는 한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뒷좌석에 있던 자녀를 내려주던 중이었다.
B씨는 경찰에 “귀가 따끔했다”고 진술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상처는 없었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B씨와 약 150m 떨어진 한 농로에서 공기총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전봇줄에 앉아 있던 까치를 잡으려던 것이었는데 총탄이 사람 쪽으로 잘못 날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쏜 총탄이 20m 앞의 까치를 관통한 뒤 포물선을 그리며 같은 방향에 있던 A씨를 향해 우연히 날아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접한 청주 미원면의 한 지인에게 퇴비를 얻으러 왔다가 실수로 총기 사용 허가구역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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