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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탈당계 제출…제명 처분 일주일만

중앙일보

2026.01.18 22:46 2026.01.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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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이 내려진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를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지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은 탈당계 제출에 앞서 오전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 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의총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이 오전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가 오후 탈당계를 제출한 건 탈당하지 않으면 의총 추인이 불가피하다는 지도부 설명 때문이다. 정당법(33조)은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전 김 의원의 요청을 정당법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더니 탈당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과정과 절차를 설명하자 탈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탈당 형태로 민주당을 떠나게 됐지만, 향후 5년간 복당이 어려울 전망이다.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민주당 윤리규범(12조) 때문이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징계가 완료되지 않고 과정이 진행 중이었다. 과정에서 탈당한 김 의원은 5년간 복당 심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대한항공 호텔 무상 이용 등 본인·가족의 특혜, 쿠팡 지도부와의 고가(高價) 오찬,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사실 묵인 의혹 등이 연달아 폭로됐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김 의원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배우자의 2020년 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보도까지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당일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결정을 요청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이 징계 시효(3년)를 이미 넘겼다고도 주장했지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대한항공·쿠팡 등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나한.한영익([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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