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기념관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19일 의결했다.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은 이날 오후 148차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심의했다. 건의안은 15명의 기념관 이사 가운데 당사자인 김 관장을 제외하고 14명 가운데 12명이 표결에 참석,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예상했던 동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가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념관 노조와 여권에선 김 관장이 학군단(ROTC) 동기회 행사와 교회 예배 등에 기념관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실무진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제시대 조선인은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변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김 관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기된 14건의 비위가 모두 사실이라면서 기념관에 시정 요구 등 처분을 통보했다.
다만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기념관 관장에 대한 해임 등 인사 조치 건의는 이사회가 제기하도록 돼 있다.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8월 취임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이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이사를 포함한 6명이 “관장이 편향된 역사 인식으로 독립 운동의 가치를 폄훼했다”며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사회 의장은 김 관장 본인인데,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다루는 이사회 소집에 스스로 응한 셈이다. 독립기념관 이사 15명은 김 관장을 비롯한 당연직 이사 3명과 국회의장 지명 몫 4명, 보훈부 장관 임명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재적 이사 과반(8명)이 찬성해야 해임 건의를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6명 외에 이종찬 광복회장과 보훈부 담당 국장 등이 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훈부는 검토 뒤 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다는 구상이다.
김 관장은 이사회 의결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의 특정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장은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는 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