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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혁당 재심 무죄'에 "경·검·판사 어떤 책임을 지느냐"

중앙일보

2026.01.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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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뒤늦은 판결 번복"이라며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서 반성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환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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