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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징역 5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

중앙일보

2026.01.18 23:43 2026.01.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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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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