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이번 중계는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도 같은 방식으로 생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해당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