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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유출 공무원…징계 없이 1300만원 받고 퇴직

중앙일보

2026.01.19 05:43 2026.01.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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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20여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채 급여까지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괴산군은 7급 공무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을 포함한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뒤, 이를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했다.

군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형량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같은 해 9월 충북도의 감사가 시작되자 군은 뒤늦게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처리됐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총 130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징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괴산군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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