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3개월간 66억 뜯어냈다…자영업자 울린 '노쇼' 사기단 결국

중앙일보

2026.01.19 06:36 2026.01.19 07:1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 파타야로 근거지를 옮겨 꾸려진 범죄 조직이다. 일부 피고인은 당초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다른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룽거컴퍼니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톰 하디, 오달수 등 국내외 유명 배우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조직원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A씨는 결국 검거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어머니가 재판정에 오셨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며 바르게 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