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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성형수술비 세탁…1500억 환치기 일당 검거

중앙일보

2026.01.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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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 쉽지 않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외국인 성형수술비와 유학비 등 1500억원대의 자금을 세탁한 국제 환치기 일당이 적발됐다.

1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송금을 대행한 A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은행 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다수 개설해 총 1489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환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은행을 대신해 국내외 간 자금의 지급과 영수를 대행하는 수법을 말한다. 불법적인 자금을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해 세탁하려는 의도로 많이 활용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귀화 중국인 B씨와 공모했다. B씨는 외국인 고객에게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으로 돈을 받아 환치기한 뒤 병원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C씨를 가담시켜 2024년 3월부터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면세품 구매 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 등으로 범행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이를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겼다. 이후 원화로 바꿔 국내 은행 계좌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외국인 의료 관광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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