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美USTR "상호관세 무효되면 즉시 '대체관세'"…대법 판결 임박

중앙일보

2026.01.19 13:52 2026.01.19 14:0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르면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은 이르면 현지시간 20일 상호관세가 위법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 다음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자신을 비롯한 참모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다”며 이미 ‘플랜B’를 통해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균 관세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미국 통계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한지 여부를 최종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울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처로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선 1·2심 재판부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IEEPA에 따른 대응 조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해 4월 22일 멕시코 만사니요에 미국으로 수출될 상품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이 관례대로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한 상태로, 이르면 20일 ‘트럼프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