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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軍 소음 보상지역 8곳 새로 지정…기존 69곳은 확대

중앙일보

2026.0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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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부승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다. 770여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게 된다.

기존 소음대책지역은 확대 지정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피해보상금의 경우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 당국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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