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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교사 문항 거래' 뿌리 뽑는다…정부, 학원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2026.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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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의 유명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의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검토는 현행 학원법이 허위·과대광고나 미등록 운영 등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문항 거래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과 연구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처벌 및 제재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검찰이 수능 문항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대형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기소 대상에는 현우진(수학), 조정식(영어) 등 일타강사들이 포함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3년간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약 4억 2000만 원을, 조씨는 영어 문항 수급을 위해 약 8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대인재와 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측도 교사들과 수억 원대 문항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강사들은 "정상적인 문항 공모 절차였을 뿐 교사라는 지위에 따른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문항 거래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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