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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유턴해 1년 간 투자하면 양도세 공제

중앙일보

2026.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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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주간거래 종가1473.7원 보다 0.8원 오른 1474.5원에 출발했다. 뉴시스

정부가 서학개미 유턴을 위해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원 이하 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 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은 보유할 수 있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 출금이 가능하다.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아울러 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한 사람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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