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이별을 공감해 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모친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용실에서 시술을 대기하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들고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가게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폭압적이라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