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할 가칭 ‘중대범죄수사국’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수청에 대한 인사, 적법성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별도 조직 신설에 관해 논의했다”며 “다만 헙력관만 둘지 또는 소규모라도 조직이 필요할지, 조직 이름을 어떻게 할지는 행안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이 향후 중수청이 설치될 행안부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9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가진 권한이나 그 업무에 준하는 조직을 가져야 하느냐고 한다면 저는 부정적”이라며 별도 조직 신설에 반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면서도 “행안부에서 중수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검찰에 해왔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의 수사 업무는 자율적·독립적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불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할 때는 제한적·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통제 권한”이라고 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경찰국을 폐지했다. 경찰국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을 통제해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신설을 반대했던 조직이다. 당시 윤 장관은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경찰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 외 지휘·감독권이 없었지만,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법에 명기한 만큼 별도의 참모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수사 역시 사법 작용의 일환이라 법률적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현행법에서는 수사 업무 종사자에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면 법률적인 자문과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행안부에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별도 조직이 없다면 수사에 대한 통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치적 외풍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내 자문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조직 신설과는 별개로 행안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권 외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 향후 국가수사본부로 확장된다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법적인 개념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실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