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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 챙긴 혐의…전직 기자·증권맨 첫 재판서 부인

중앙일보

2026.01.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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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활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11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종목과 관련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후 곧바로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1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상장기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에 활용된 기사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던 경제신문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청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는 방식이 동원됐다.

이후에는 A씨의 배우자 명의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만들어 기사에 사용했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유사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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