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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계속
중앙일보
2026.01.19 20:09
2026.01.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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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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