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700억 원대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끝에 관련 법인과 개인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한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법인 8곳과 개인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관련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벌였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을 포함한 10개 법인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을 합의하고, 정해진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까지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 규모는 총 6776억 원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최소 1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전기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대기업 임직원 주도로 관련 업체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공정위에 세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담합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상위 4개 업체 임직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던 담합 관련 증거도 다수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 증거들이 향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담합 가담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 경제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