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했다.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은 SNS에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을 넘어 두툼한 안전 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ㆍ의료ㆍ돌봄ㆍ교육ㆍ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 가겠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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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본격 논의되나
당시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ㆍ온누리상품권 확대,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 등도 거론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ㆍ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ㆍ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ㆍ소통 등의 기능을 맡는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ㆍ고령화나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의제를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에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도 추가됐다. 위원 수는 총 43명이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된다.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안건을 제안받는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부처별 추진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