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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혐의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중앙일보

2026.0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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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계엄 집행을 지원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구치소 현황을 파악한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 이후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을 직접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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