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거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교육 강사도 물의를 일으키면 학생 대상 수업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사교육업체가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영업 정지나 폐쇄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 강사의 수업 출강을 막는 조항은 없다. 교육부 측은 “정책 연구와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거친 뒤 학원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대응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항 거래' 사건에 대해 언급한 다음 날 나왔다. 강 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씨, 조정식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이들은 기소 이후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어. '카르텔 근절'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해당 학원 앞에서 시위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