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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역 5년' 판결문…최규하·전두환 비상계엄 문서 꺼낸 이유

중앙일보

2026.01.20 01:41 2026.01.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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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문건을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계엄 문건과 비교하면서 ‘사후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222쪽 분량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판결문에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목록인 비상계엄 선포문, 부서 문서 등이 표 형태로 총 11개 첨부됐다. 12·3 비상계엄, 최 전 대통령이 선포한 1980년 5월 17일 계엄,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10월 16일 선포한 계엄 관련 문서들이다.

재판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연락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과 부서가 5·17 및 10·16 계엄 선포문 및 부서와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했다. ‘부서 문서’도 5·17 및 10·16 계엄 부서 문서와 판결문에 일렬로 함께 배치해 비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각 문서는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충족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 사건 문서(사후 부서 문서)는 선포문과는 별개의 독립된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고 규정했다. “부서 문서가 선포문의 형식적 표지에 불과해 실체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작성됐던 문서와의 형식적 내용적 유사성 등을 종합해보면 강 전 실장은 헌법 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를 기안했다”며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문서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문서에 서명했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에 관해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된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이 사건 계엄의 선포 및 후속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란죄 실행의 착수 전 단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군 배치, 포고령 등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다음달 19일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판단할 예정이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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