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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사실상 불발…‘이혜훈 운명’ 李대통령에 공넘긴 野

중앙일보

2026.01.20 02:01 2026.01.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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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며 본청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전인 20일에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청문회 자체가 불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으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어제(19일)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 명백한 직무유기”(한병도 원내대표)라며 맞섰지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은 “내일(21일)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작다”며 “(기자회견) 판을 깰 일을 만들 순 없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펫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현재로선 21일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청문회 검증은 거쳐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당 간사가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재송부 기한 이후에도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다. 반대로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없이 (청와대에) 공이 넘어가면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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