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전인 20일에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청문회 자체가 불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으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어제(19일)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 명백한 직무유기”(한병도 원내대표)라며 맞섰지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은 “내일(21일)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작다”며 “(기자회견) 판을 깰 일을 만들 순 없다”고 했다.
현재로선 21일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청문회 검증은 거쳐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당 간사가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재송부 기한 이후에도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다. 반대로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없이 (청와대에) 공이 넘어가면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