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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첫사랑 믿었다가 8년간 2억 뜯겼다…法, 30대 남성 실형

중앙일보

2026.01.20 02:56 2026.0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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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교제했던 여성에게 접근해 수년간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백광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0대 여성 B씨에게 수술비와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419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모두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고교 시절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A씨의 말을 믿고 반복적으로 돈을 건넸다. 그러나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빚을 내기까지 했고, 끝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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