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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강제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2026.01.20 03:02
2026.01.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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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중 10억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다. 이때 패소한 상대방은 가집행 주문(主文)이 포함된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돌고래유괴단의 강제집행 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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