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는 ‘일법 패키지’를 노동절(5월 1일)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중앙일보 1월 19일자 1면〉
노동부는 일법 패키지의 두 축인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법안을 통해 약 87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법 밖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특히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업계 우려가 상당하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가 분쟁을 신청할 경우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이다. 예컨대 대리 기사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지휘·감독 등 회사에 ‘종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를 매번 입증하는 건 사업주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라며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배민·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라이더 등은 보험료나 각종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그런데 퇴직금 지급이나 고용 종료를 앞두고 유리한 사안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면 사업주만 불확실성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성에 대한 적용 확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관계 전반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