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약 386~840명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사관학교(4년제 의전원)와 의대 없는 지역의 신설 의대(6년제)에는 각각 연 100명 정도의 정원을 배정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논의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6개 모형을 정해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으로 좁혀졌다. 추계위는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잡았는데, 이날 보정심은 이보다 의사 부족 규모를 더 낮췄다.
여기에서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서 배출될 의사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1930~4200명이 된다. 이러한 의사 부족분을 2027~2031년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서 채우려면 매년 최소 386명에서 최대 840명 더 뽑아야 한다.
위원들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대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수요자 측 보정심 위원은 “회의를 할 때마다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계속 줄고 있어서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보정심 회의에서는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간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3일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 등을 제외한 9개 권역(14개 시·도)에 소재한 의대 32곳에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지역의사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한다. 지역의사제 정원은 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단, 경기·인천 소재 의대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자격이 있다. 지난 13일 열린 3차 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분 대부분이 지역의사로 배정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