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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비과세’ RIA 2월 출시…다른 계좌서 다시 사면 혜택 축소

중앙일보

2026.01.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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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마련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이르면 올해 2월 중 출시된다. 이 계좌를 튼 다음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땐 최대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20일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RI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RIA 소득 공제 한도와 조건은.
A :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아닌 전체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다. 해외주식을 판 다음 1년간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된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올해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일단 내년 말까지다.”


Q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해외주식을 팔아도 되나.
A : “아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이르면 2월 중 출시될 RIA로 옮긴 후 매도해야 한다. 복귀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올 1분기 안에 매도하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A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공제(250만원) 후 남은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물린다. 예컨대 2000만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5000만원이 돼 매도했다면, 일반계좌에서는 매매 차익 3000만원 중 기본공제액을 제한 2750만원에 대한 양도세로 60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RIA 계좌는 양도소득 2750만원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Q : RIA에 가입한 후 해외주식을 사면.
A : “RIA 외에 개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살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산 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예컨대 올 1분기 중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5000만원을 팔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2000만원어치를 샀다면 공제율이 100%에서 60%로 줄어들게 된다.”


Q : 매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나.
A :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1년간 RIA 계좌에 묶어 놔야 한다.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은.
A :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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