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이 모친의 손을 잡고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 남편의 상간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그려졌다.
2022년 남편과 이혼한 40대 제보자는 최근 TV를 보다가 남편의 상간녀가 한 연애 예능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큰 상처를 받았다.
방송 화면 캡처
제보자는 이사 후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밝혔고,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했다는 목격담을 전해 들었다. 이후 제보자는 해당 여성이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고, 두 사람이 해외 여행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으로 이어진 끝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송 화면 캡처
일각에서는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이 SBS 예능 프로그램 ‘합숙맞선’ 출연자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여성이 출연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