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용의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 민간인 피의자들은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같은 대학 후배 장 모 씨,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스타트업에 합류한 김 모 씨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돼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용의자 장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또 다른 용의자 오씨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보낸 이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했다. 그는 대학 후배인 장 씨에게 무인기 구매·개량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나타났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3년 9월 장씨가 대표, 오씨가 이사를 맡으며 무인기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다. 김 씨는 이곳에서 ‘대북 전문 이사’로 활동했다.
TF는 이들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데 대해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차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