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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종묘 차담회’ 없도록…국가유산 정부 행사 때 공문서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2026.0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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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망묘루. 사진 국가유산청
궁궐이나 왕릉을 사용할 때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정부 행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장소 사용 허가 절차를 보완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다.

현재 경복궁·덕수궁·창덕궁·창경궁 등 4대 궁궐이나 조선왕릉, 종묘 등 궁·능 유적 내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한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역시 궁·능 장소 사용 허가 관련 절차를 따르고, 공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식 절차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의 전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특별공개’·‘특별관람’ 등 혼선이 우려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궁·능 유적 촬영 허가 지침에 따른 안전 관리 세부 내용도 담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규정을 일부 정비했다. 기존에는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주요 행사는 예외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봤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적인 후속 조치다.




강혜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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