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이번 고발은 지난 12월에 종료돼 경찰에 인계된 특검(특별검사)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산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4년 9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 또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으며 2023년 국가행사 관련한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御座)에 앉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겼다고 봤다.
앞서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되자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며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고발과 별개로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 등의 궁궐 사용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는 궁궐이나 왕릉을 사용할 때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정부 행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의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