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 B씨가 최근 SBS 목요 예능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이하 '합숙 맞선')에 출연하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매장 직원으로 일하다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결국 1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야 했고, 2022년 법원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A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 B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아직까지도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전 남편은 B씨와 만나기 위해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고 가정을 깼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전 남편과 B씨가 계속 교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혼을 하며 여건이 되지 않아 두 자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며 "그것 자체로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데, (B씨는)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 짝을 찾겠다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자기(B씨)는 그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그 방송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났다. 어찌 됐든 그분 때문에 저희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연애 예능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충격적이다"라고 호소했다.
'합숙 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인, 그리고 그들의 모친 10명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합숙하며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출연자의 남은 분량은 편집할 것이라며 "다른 출연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