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23년형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선고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으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범판결. 국민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는 점에서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느낀 분노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헌정 파괴를 엄하게 징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형량”이라고 평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이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라며 “오늘, 이진관 재판장께서 추상같이 내란을 규정하며 선고한 형량과 법정구속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사 판결문 듣다가 박수치고 환호해 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이게 국민이 생각하는 법 정의”라며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 줬다. 시원하다”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역사에 기록될 정확한 이름은 ‘12·3 내란’”이라며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법원 판단 지켜본단 입장이라 1심 단계에서 당의 입장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내란이라 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1심 판결이라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 일각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통해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